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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호금융 경쟁력 강화와 농·축경 통합 글의 상세내용
제목 (중)상호금융 경쟁력 강화와 농·축경 통합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1-04 조회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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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호금융 경쟁력 강화와 농·축경 통합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이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라는 침대에 함께 누웠지만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같은 꿈을 꾸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사진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각자 내놓은 사업구조개편 방안.



심층분석-농협사업구조개편 / 조건부 대표이사제 ‘제2 신경분리’ 불씨 우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농협이나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현재 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는 상호금융연합회(상호금융중앙금고)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일본의 노린주킨(농림중금)과 같이 별도의 연합회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기상조를 내세워 현재처럼 중앙회 내에 두자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급진론자들은 연합회 독립과 함께 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한 신경분리까지 주창하고 나서는 바람에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선 조합의 신경분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확인해 주기까지에 이르렀다. 또 농식품부가 입법예고에서 경제지주(NH경제) 속에 축경 부대표 체제로의 개편안을 제시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통합 문제 역시 메가톤급 쟁점으로 효율화냐 전문화냐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은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현 상호금융총본부를 상호금융대표이사제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제시, 역시 10월27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상호금융대표이사제 도입을 결정한 농협의 입장과 외형상 차이가 없다.



사실 입법예고가 제시되기 전까지 농식품부가 상호금융에 대한 밑그림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에 농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만큼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강력한 인화성을 지닌 핵심쟁점이었다. 상호금융 문제는 2007년 3월 농협 신경분리 정부안 확정 당시까지도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농식품부 주도의 한 위원회에서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안이 제시되면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연합회가 아닌 연합회(중앙회) 내 대표이사제를 선택, 상호금융연합회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



현재 집행간부급인 상호금융총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승격, 상호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예고는 농협입장에선 한숨을 돌린 방안이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서로의 눈높이가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농협의 상호금융대표이사제는 현 농·축 경제대표이사 수준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독립’보다는 조직간 시너지 유지를 통한 상호금융 경쟁력 우위 선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경제와 금융이 지주회사로 독립하고 나면 중앙회가 사실상 상호금융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돼 연합회 독립보다 더 강력한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농협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은 중앙은행 기능의 강화와 제1금융권 수준의 업무영역 확대, 공정거래법 등 법률 규제 완화와 조합의 규모화 등 제반 여건을 갖춘 후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입법예고에서 제시한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른바 ‘조건부 대표이사’다. 입법예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완료하고, 연합회(중앙회)는 정부의 연구용역 이후 상호금융사업 부문을 효율적으로 분리·발전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길어야 2~3년짜리 ‘시한부’ 대표이사제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그 시한부 시기에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전무이사 소관 업무와 자본과 인사·회계를 분리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현재 대표이사 소관의 ‘소이사제’는 모두 폐지하면서도 ‘상호금융소이사회제’는 신설하는 등 ‘지붕만 함께 쓰는 대표이사’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 같은 상호금융대표이사제는 농협과 일부 상호금융연합회론자들의 입장을 짜깁기한 것이어서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4년 ‘농발위’ 이후 농협법 개정시마다 신경분리 관련 규정에 써먹은 ‘수법’으로 ‘제2의 신경분리’ 불씨를 새로운 농협에 떠넘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합=중앙회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현행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하나의 지주회사로 통합하느냐, 아니면 2개의 지주회사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일단 농식품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단일 지주’라는 ‘통합’ 방울을 농협보다 먼저 고양이 목에 달고 나섰다.



농협도 이 문제를 핵심쟁점의 하나로 내부 토론을 거치면서 큰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경제지주는 2015년 이후에 분리하는 순차개편안을 선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된 상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제시한 개편안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간 유기적 통합 효과를 높이면서 축산 부문의 전문성을 확보할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현재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대표이사제를 전무이사 아래 농업 및 축산담당 상임이사제로 축소하면서 단일 경제지주를 출범시키고 그 경제지주 안에 농경과 축경 부대표를 두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농경과 축경 부대표별로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설치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일선 조합과 경제지주 및 자회사간 업무협조와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합회(중앙회) 내에 전무이사 소관 업무 회계를 교육지원·농업경제·축산경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되 전무이사가 농경과 축경 사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축산 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절차와 유사한 축산담당 상임이사와 경제지주 축산 부대표의 선출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축산담당 상임이사와 축산 부대표 선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 가운데 축협 조합장을 4명 넣도록 규정, 일선 축협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 방안은 통합에 대한 저항 최소화에만 매달려 ‘옥상옥’ 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의사결정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혼재를 초래, 통합 목적인 사업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오히려 후퇴시킬 우려가 높아 새로운 대안 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형수 기자 hshan@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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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