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이른바 ‘초초고령사회’로 들어선지 오래다. 문제는 상당수 농촌 노인들이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각종 질환과 씨름하면서도 별다른 의료 및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노후대책의 한 수단인 국민연금도 농어촌에는 늦게(1995년)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할 기회가 적었고,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도 낮은 형편이다.
농촌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나이든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의료 및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일관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이든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계속하면서 부업 활동에도 참여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순덕 농촌진흥청 연구사는 “농촌 노인들은 일을 그만두면 상실감이 커지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농사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농경지를 보전하는 긍정적 기능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을의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농촌 노인들이 더불어 살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촌 노인들을 위한 생산적 복지에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