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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거리에 학교설치 의무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일정거리에 학교설치 의무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1-17 조회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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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거리에 학교설치 의무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윤곽 … 구급차 도착시간 등 30개 항목 제정 / 농식품부, 국회제출 ‘제2차 삶의질 기본계획’에 명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이 윤곽을 잡아 가고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05년 첫 시행됐다. 올해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된다. 2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제정이다. 이는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최소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기준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는 일정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일정 거리 안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주거와 교통·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응급·문화여가·정보통신 등 8개분야에서 30개 항목을 대상으로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정, 영세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정책도 강화된다.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개발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이 그것이다. 기존의 농촌개발사업이 시설 설치(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 사업은 마을별 고유의 역사와 문화(소프트웨어)를 발굴해 관광자원화하는 것이다. 농어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보육과 연구개발(R&D)·인력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농기업에 경영 지원과 공동장비 제공 등의 역할을 맡을 미니기업지원센터가 육성된다. 또 농촌지역에 체험·휴양서비스업을 확산시켜 농촌관광을 산업화 단계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잡았다”며 “다음달 중순쯤 가면 세부 윤곽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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