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농업인정년 65세이상 법제화 절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인정년 65세이상 법제화 절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1-25 조회 1454
첨부  














농업인정년 65세이상 법제화 절실
 







국회 농식품위, 정년 제도화 ‘찬성’ 의결…손보협, 유사직종과 형평성 문제 ‘부정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계진)는 23일 소위를 열어 농림어업인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는 그 피해자가 농림어업인일 경우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농식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결과가 주목된다.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정안 처리에 앞서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진술인으로 나선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 농림어업인들의 정년을 65세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사회적 평균 연령이 80세에 이르고, 농업경영주들의 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농업정책도 경영이양직불제 지급 대상을 65~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그러면서 농업경영자의 정년 기준 연령을 공적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추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호주·미국·영국·독일 등은 65세, 노르웨이는 67세)를 제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돈 벌 수 있는 기간)을 1966~69년엔 55세, 1989년엔 60세까지만 인정했으나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세로 연장되고 국민건강도 좋아지고 있다”며 “농림어업인들의 가동연한을 기본적으로 64세까지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노동력 등을 고려해 인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우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농어업인들은 정년 기준에 대한 제도적 규정 미비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농어업인의 정년 기준은 농어업인의 근로 가능 연령을 고려해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농어업인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을 다른 직종 종사가가 분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년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났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손해배상과 관련,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농림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정년 규정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년 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안호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림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55.6%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관계부처에서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법으로 정년을 규정하기보다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출처 :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