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법률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농식품위를 통과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농어업인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농림어업인의 업무상 재해 및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치료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림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들어 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 규모의 농식품경영체에 우선 투자토록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막걸리·약주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소금을 원산지표시제 적용 대상에 넣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법률안’은 정신과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하고있다.
‘축산법 개정법률안’은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 대기업이 축산업에 참여하면 중소 축산농가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축산업자가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위는 이날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의견 제시 건을 전체회의 상정, 심의를 벌였으나 여야 의원들간 입장차이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