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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1-30 조회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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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정보화 기반 취약한 농촌은 어떻게?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정보화 인프라가 미비한 농촌 여건상 사후 환급 대상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란, 거래시 손으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 받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전화·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



이에 따라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 농기자재 거래시 농협 등 법인과 농업인은 전자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 현재 환급 대상 농기자재는 농업용 필름, 파이프 및 축산업용 톱밥 등 28가지며, 지난해 말 기준 환급 금액은 1,000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농업인 대부분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활용도마저 떨어져 자칫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부가세를 못 받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농촌지역 컴퓨터 보유 농가는 50만여가구로 전체(121만여가구)의 41%이고, 이중에서도 컴퓨터 활용 농가는 25%(12만4,000여가구)에 그치고 있다. 즉 농촌지역의 컴퓨터 활용 농가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강원지역의 한 농협담당 직원은 “조합원 2,000여명 가운데 컴퓨터 보유 농가는 5%도 채 안된다”면서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가세를 제대로 환급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대로라면 제도의 취지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한해 지금처럼 종이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하거나 부가세 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생략,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시행령을 보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국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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