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단임제 및 대의원회 선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 조합장 비상임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농협법이 10일 시행된다.
이에 맞춰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앞서 11월27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농협중앙회 정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역 농·축협 및 품목 농·축협도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고 조합정관례를 의결하고 있다.
개정된 중앙회 정관의 주요 내용은 대의원 정수가 현행 275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되고, 현행 35명인 중앙회 이사 정수를 30명 이내로 조정했다.
개정 조합정관례는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및 1,500억원 이상 조합의 사외이사 의무도입을 담고 있다. 또 상임이사 추천방식은 현행 추천위원회나 조합장 추천에서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전환했다.
한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