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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 어떻게 바뀌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내년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 어떻게 바뀌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2-08 조회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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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 어떻게 바뀌나
 







예산 500억으로 늘고 지원대상 확대



정부와 지자체의 내년도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이 올해보다 20% 확대된다. 특히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에서 취급하는 트랙터·이앙기·콤바인 구입은 제한하고, 임작업을 직접 대행하는 직영 농협에도 써레와 같은 벼농사용 부속작업기 등을 임대한다. 또 임대농기계 이용 농업인은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사업 내용도 크게 바뀐다.



◆사업 규모=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에 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 등 500억원을 들여 50곳을 대상으로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400억원)와 견줘 20%나 는 것이다.



2003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 농가에 1~3일간 단기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134곳이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시·군당 2~3곳씩 총 350곳을 지원해 기계화가 미흡한 콩·인삼 등 특화작목과 청보리 같은 조사료 분야도 기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변경 내용=농식품부는 우선 현재 밭작물 브랜드와 조사료 생산 등의 사업에 국한됐던 지원 자격을 고품질쌀 브랜드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등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농업인과 공동이용조직, 과수 주산지 조합, 영농법인뿐 아니라 농작업을 직접 대행하는 농기계은행사업 실시 농협도 추가, 벼농사용 부속작업기 등을 임대한다.



특히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의 차별화 등을 위해 퇴비살포기·회전쟁기·콩예취기 등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위주로 추진하되, 기계화율이 10%대에 불과한 파종·이식·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구입토록 했다. 아울러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벼농사용 임대농기계 본체 구입은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은 지역 여건에 맞게 6억~1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설·추가사업의 경우 12억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시설 장비를 구비토록 했다. 증설사업은 6억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등을 갖추되, 보관창고는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도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량을 배정 받아 대상 시·군을 선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농식품부가 직접 시·도별 사업 계획량 및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사업소·임대사업장·농기계은행 등 제각각으로 불리던 명칭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통일한다. 특히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김기주 농식품부 농산경영과 사무관은 “임대사업 운영실적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차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임대사업 추진 지자체의 경영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적정 임대료를 징수하고, 적립된 임대료는 운영비용 및 대체 농기계 구입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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