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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 침해땐 손해배상 청구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지리적표시권 침해땐 손해배상 청구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2-11 조회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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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 침해땐 손해배상 청구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



앞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아 권리침해에서 보호 받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이 지난 6월9일 공포되면서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은 우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명칭을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바꿨다. ‘우수농산물 인증’이라는 명칭이 품질 및 등급이 최고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과 우수 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을 도입하고, 인증 취소요건도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GAP 도입으로 기존인증제도의 통폐합이 대두됨에 따라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폐지됐다.



특히 지리적 특산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명문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리적표시권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해 민사적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도 도입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사전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리적표시 보호심판제도 도입해 지리적표시 보호 심판위원회 설치·운영, 무효·취소심판, 재심 등 소송 관련 규정를 신설했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일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이천쌀, 보성녹차, 상주곶감, 횡성한우, 서산마늘, 정안밤, 충주사과, 청양고추 등 77개가 있다. 앞으로 이들 상품들은 지명 자체가 상품 가치와 직결된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게 된다.



이밖에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02-500-2090.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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