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어려워 한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다,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 각 조항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면 수중의 돈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꼼꼼히 준비하면 풍성한 보너스가 기다린다.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국세청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인적공제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연간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제하고 남은 1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사망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형제자매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의료비공제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용자 이름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공제
-교복 구입비용에 대한 교육비공제가 가능해졌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교복을 현금으로 구입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거래한 지 30일 이내라면 세무서에서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 받으면 된다. 30일이 지났으면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활용해도 된다. 증빙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아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했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여·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녀학자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되며, 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맞벌이부부 특별공제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자금공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다가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공제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
▶공제 받을 수 없다.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신문대금이나 우유대금을 지로로 납부해도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되는지.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학원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되나.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해지 연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되나.
▶공제 받을 수 없다. 장기주식형저축은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된다.
이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