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석 농경연 연구위원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지제도의 규제원리가 소유자 중심에서 경작자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임대차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농지의 비중이 전체 농지의 43%, 임차농가의 비율이 60% 이상, 비합법적 소유가 면적 대비 20%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라면서 “농지제도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상충해 그 실현수단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다시 말해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차를 금지하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를 통한 영농 규모 확대가 효율적인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구조의 근간이 되는 농지제도의 기본원칙은 국가나 사회의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해야 하고, 시대적 요청은 국가정책적 목표와 국민적 여론, 농지 이용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통합적 고찰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현 단계의 국가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 농지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도 농지규제 대신 농지가 농지로 이용되게끔 규제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면서 농업 발전에 더 적합한 농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지제도의 규제원리를 소유규제 중심에서 이용규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농지의 소유규제는 철폐하고 이용규제는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농지제도가 소유자보다는 실경작자 중심의 제도가 되도록 제도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농지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1단계로 현 제도의 틀 내에서 현실과 원칙의 괴리를 최소화하면서 경작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는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가 정착되면 소유자 중심에서 경작자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세부적인 1단계 개편 방안은 현행 농지제도의 기본틀 내에서 합법적인 작업 위탁영농과 농지임대차 규정을 새롭게 설정해 비합법적 소유 및 임대차 관계를 해소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체계적인 농지임대차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작업 위탁영농제도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힘든 일부 위탁을 폐지하는 대신에 재촌농업인(지주)에게 작업 위탁영농을 허용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부재지주의 농지임대차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단계 세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금지한 부재지주의 작업 위탁영농과 농지임대차를 허용해 소유규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소유규제를 대체할 이용규제 제도로써 경작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