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또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농지매입·비축제’가 새로 도입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사는 우선 2010년 경영회생지원사업 예산으로 2,3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2009년의 1,700억원보다 6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환매를 전제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이 자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있다.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4,000만원 이상 부채농가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1.5㏊ 이상이었던 경영 규모 한도도 폐지했고, 임대기간도 5~8년에서 7~10년으로 늘렸다.
환매가격 기준도 현행 감정평가금액에서 2010년부터는 감평평가금액 또는 연리 3% 정책자금 반영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환매토록 했다. 다만 지원금액은 부채 규모 1.2배에서 1배 이내로 조정했다. 수혜 대상자 확대 차원에서이다.
특히 이농이나 전업·고령 등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경영토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75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 2011년부터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농지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올해는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금상품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031-420-3341.
오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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