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2년 더…전통주 진흥법 올 하반기 시행 2009년 말 끝날 예정이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또 올 하반기부터 전통주 산업이 적극 육성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올해 1월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제정안) 및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을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간 117억원 정도의 실질농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합원 예·적금증서 인지세 면제 등 국세의 조세감면 시한을 2009년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세 면제, 조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자경농업인 농지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조합사업소세 50% 감면, 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50~75%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의 조세감면 시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조세감면 시한연장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올해 말 또다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통주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주 홍보를 위한 전시·교육관을 설치하고, 판매 촉진에 필요한 유통센터 또는 전문 판매점을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세법 개정법률안’은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류제조 또는 출고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전자거래소를 설치해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다. 농수산물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들어 있는 원산지표시 관련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등=시·군·구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식품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토록 한 것이 뼈대다. 또 ‘축산법 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도 정신과 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업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수의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축산자조금을 ‘의무축산자조금(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으로 분리하는 것 등이 골자다. ◆기타=‘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은 필요할 경우 농진청 일부 공무원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진청 공무원 중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정년보장특례 조항도 담겨 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목적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전문관리기관을 설립·지정토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기 위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과 지원기구 설립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조합이 임원 등의 위반행위 방지 차원에서 해당업무에 관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을 경우 처벌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산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등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최준호 기자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