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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않으면 정부지원 배제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경영체 등록’ 않으면 정부지원 배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1-08 조회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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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않으면 정부지원 배제
 








농식품부, 올해 15개 사업부터 적용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 경관보전직불제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입력된 정보를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바꿔 등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것”이라며 “일단 올해는 15개 사업부터 이를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개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사업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 중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중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친환경비료지원사업 ▲경관보전직불제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이다.



일제등록기간(2008년 6월~2009년 12월) 중 등록하지 못했거나 새로 농업에 뛰어든 농가는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중요한 경영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용어설명>



농업경영체 등록제=정부가 각종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체(농가 및 농업법인)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는 농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업경영체 콜센터(2월1일 개통 예정) ☎1644-8778.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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