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주말께부터 소속 간부 직원들을 자신의 고향(지역담당관제)으로 내려보내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여론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농협법개정안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정책과의 과장급 인력을 보강하고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목적으로 출입기자 워크숍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움직임은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정치권 및 농업계 안팎의 반응과 6·2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 일정상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지난 5일 농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월 중순쯤 열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원만히 처리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희망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뿐만 아니라 정부안 원안 수용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돼 농식품부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지방선거 전 농협법개정안 국회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경우 여야의 극한대치가 불가피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도 농식품부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긴박한 움직임과 관련 농협도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3대 전제조건’을 비롯한 주요 쟁점에 대한 농협 입장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협은 8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 보험대책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자본, 13일 조직분과위 등을 잇달아 여는 등 대응에 나섰다. 농협은 현행 대표이사제 형태인 사업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자는 큰 틀에서는 정부와 농협 사이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처리를 서두르기 보다는 개편된 사업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농업인과 조합에 실익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덕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장은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세특례 및 현 수준의 공제사업 기반 유지를 보장하는 보험특례라는 3대 전제조건 해결 없이 법 처리에만 매달리는 것은 실익보다는 명분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빠른 개편도 좋지만 바른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16일 국회에 제출되고 다음 날인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돼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한형수 기자 hsha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