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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단위가격표시제’ 아시나요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산물 ‘단위가격표시제’ 아시나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2-03 조회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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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격표시제(원안)가 농산물에도 시행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체가 상품 포장 바꿔도 가격 비교 쉬워…지난해 10월부터 10평이상 점포 ‘의무화’…홍보 부족으로 소비자 상당수 활용 못해



농산물에도 일반 공산품처럼 ‘단위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1ℓ, 100g)으로 나타내 표시하는 것으로, 제조·판매 업체들이 상품의 용량과 포장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지식경제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33㎡(10평) 이상인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도 단위가격표시가 의무화됐다.



예를 들어 한 대형 마트에서 배 7.5㎏ 한상자를 3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상품 라벨이나 꼬리표 등에 ‘100g당 520원’이라는 단위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다른 업체와 최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용량 및 포장을 달리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보호 장치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농산물에 단위가격이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유통업체에서 만난 이모 주부(40)는 “한달에 2~3차례 정도 장을 보러 왔었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바람에, 과일에 단위가격이 표시되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발견했다”며 새삼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단위가격은 대체로 포장제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 소비자들은 대부분 단위가격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위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비자 홍보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단위가격표시와 관련, 판매가격과 같은 크기로 하도록 강제하거나 영수증에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상철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 채소팀장은 “대형 마트들이 특정 품목에 대해 최저가 판매를 보장하면서, 실제로는 포장 단위를 줄이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위가격표시제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린다면 이 같은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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