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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최대 잠복기 지나 또 발생 … 왜?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 최대 잠복기 지나 또 발생 … 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2-03 조회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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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기미를 보이던 구제역이 11일 만에 다시 발생하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 논산의 한우농가가 폐쇄된 충남 논산계룡축협 가축시장 앞에서 근심스런 표정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논산=서륜 기자


“옷·신발에선 겨울에 최대 14주 잠복”



진정 기미를 보이던 구제역이 1월31일 경기 포천에서 여섯번째로 확인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가축에 감염되지 않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갖가지 매개체에서 훨씬 오랫동안 생존해 잠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여섯번째 구제역 발생 농장이 첫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료차량과 정액공급차량 등이 다녀가 역학적 연관이 확인돼 기존의 방역대 안에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14일보다 9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데다 사료차량도 이미 지난해 12월31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직접적인 역학관련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를 가축에 감염된 경우와 바이러스 자체로 생존하는 경우를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식품부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정한 최대 잠복기는 14일’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매개체에 의한 전파 위험도’에서는 의류나 신발의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여름 9주, 겨울에는 14주에 이르며 전파 위험도도 높고 과거 전파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사료에서의 잠복 기간이 200일, 토양도 겨울엔 21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결국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아 올 들어 여섯차례 발생한 구제역이 2000년이나 2002년의 봄철 발생과 다른 점이나, 이번에 잠복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발생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최대 잠복기 14일이라는 말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말한다”며 “옷이나 신발 등에 잠복돼 있다가 우연히 옮겨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국내 축산농업인이 14주 이전에 해외 농장을 방문했을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옷이나 신발에 묻은 채로 국내에 들어와 잠복기를 거쳐 감염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농가 단위 소독과 함께 평상시 발판 소독 등 국경검역이 보다 철저하고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바이러스 상태로 옷이나 신발·사료는 물론 공기로도 전파가 가능해 구제역 발생의 경로나 가능성은 너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2000년과 2002년에도 수입 건초나 해외 여행객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발생 원인으로 ‘추정’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31일 포천의 구제역 최초 발생지에서 3.8㎞ 떨어진 경계지역(3~10㎞) 안에 있는 농장의 젖소 9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돼 해당 농가의 젖소 81마리와 주변 500m 안에 있는 4개 농가의 젖소 93마리, 사슴 18마리 등 192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농장별 방역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축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경계지역에서 실시중인 수매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한편 방역 등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적게 지원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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