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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젖소 ‘유대’ 보상기준 마련 글의 상세내용
제목 살처분 젖소 ‘유대’ 보상기준 마련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2-11 조회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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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1년 평균 유대에서 생산비 뺀 금액 지급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된 젖소의 유대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마련됐다.



낙농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천 구제역 발생으로 지급될 살처분 보상금에 유대가 포함됨에 따라 최근 1년 평균 유대에서 2008년 생산비를 뺀 금액으로 낙농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기간은 최대 입식제한 기간인 6개월이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평균 농가수취 가격인 1ℓ당 850원에서 사료비와 수도광열비·방역치료비·상각비·자가노력비·자본이자 등 생산비 585원(2008년 기준)을 뺀 265원(31% 수준)이 평균 유대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능력 젖소의 경우 이용(착유) 잔여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상하던 것을 전액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제역 양성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유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현행대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및 입식자금만 융자지원해 준다. 고능력 젖소라도 결핵과 브루셀라 등 구제역 외의 질병은 농가방역 책임강화 등을 위해 현행대로 이용잔여연수의 2분의 1만 보상키로 했다.



하지만 유대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은 지원되지 않아 살처분 농가는 두가지 보상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 평가액 만큼만 이뤄져 낙농가들은 유대를 고스란히 손해를 봐 왔는데 올해 유대를 보상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납유량이 적은 소규모 농가는 유대 보상금보다 최고 1,400만원까지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대 보상은 낙농가 단체와 논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아직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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