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수준 보장 …보험료 정부지원 면밀히 검토돼야
농작업재해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3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작업재해 관련 법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장제도를 찾기 위해 8일 열린 ‘농작업재해 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종합발제를 통해 “농업인들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체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작업재해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 산재보험과 다른 별도의 재해 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김병문 변호사(학국농업법학회 사무국장)는 “헌법 규정과 농업에 관한 기본법 등의 규정에 비춰 볼 때 농업인재해 관련 법률 제정은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농작업재해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최소 5조원 정도(2006년 기준)가 될 것”이라며 “자영농업인과 그 가족의 건강·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수 농협중앙회 생명보험 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 종사자는 농작업재해보험에 강제 가입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농 종사자는 임의 가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일정 기준 이상(50% 이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태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자영농업인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하는 제도 도입 논의는 필요하다”며 “농업인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정부 지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 김우남 민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재해에 대한 국가적 보장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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