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 중앙회 명칭·부족자본금 지원 등 이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1일 국회에서 ‘농협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명칭과 개편형태, 사업구조개편 시기, 부족자본금 조달, 조세 및 보험(공제) 특례 등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국회의 최종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과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등 14명의 진술인들은 공청회 자료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중앙회 명칭 및 사업구조개편 시기와 관련, 민승규 차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대로 중앙회를 연합회로 전환하고 경제와 금융지주 동시 개편을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이재관 전무이사는 중앙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와 금융지주의 순차분리를 주장했다.
개편형태에 대해 정부와 농협,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주회사 방식을 제시했고, 기원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연합회 방식을 들고 나왔다.
상호금융은 정부와 농협은 대표이사제를, 한농연과 전농은 상호금융연합회로의 분리를 주장했다.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해 정부는 농협 자체조달 후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농협은 구체적인 정부 지원 근거를 법률에 반영하고 지원 규모와 조달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금 지원은 경영간섭 배제와 자율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조세특례의 경우 정부는 농협법 통과 후 특례를 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농협은 관련 세법을 동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험문제와 관련, 농협측은 농업인들의 보험편익 제고를 위해 조합은 전속 대리점으로 인정해야 하고, 일부 독점 및 외국자본으로 구성된 보험업계가 농협보험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이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인정은 보험시장의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방카슈랑스 특례를 인정할 경우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또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경제지주의 분리와 독립을 통한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요구했고,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중앙회 내 상호금융대표이사제가 금융 및 경제지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유리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진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반 농업적이고 반 협동조합적인 농협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고, 정진석 농협동인회 감사는 사업구조개편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호·한형수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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