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수준 지원
정부가 경기 포천에서 8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피해 농가에 학자금 면제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조세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지원을 확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이동이 통제된 경계지역(발생 농가로부터 10㎞ 이내)의 우제류 축산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일로부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정책자금 상환을 2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10억원(법인 15억원)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피해 농가의 중고생 자녀 학자금 1년치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가축 시세의 10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젖소가 현지 매몰된 농가에게는 입식제한 기간 동안 원유대금 손실액(최근 1년 평균 유대에서 통계청 발표 생산비를 뺀 금액) 100%를 추가로 보상한다.
이외에도 현지 매몰 후 가축의 입식제한 기간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가축의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되며, 가축을 새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젖소 유대 손실액을 처음으로 보상하는 등 구제역 피해 농가에게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소독실시 위반농가 등에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감액 지원할 방침”이라며 “보상금 등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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