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에 전제조건 충족 촉구 … 농협,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국회가 부족자본금 문제와 조세 및 보험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에 소요되는 부족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담은 재정수반 입법임에도 정부가 법안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도 입법 과정에서 큰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업무 보고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인 만큼 미리 자산 실사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사업구조개편 기대효과와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 보험특례 등 세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정부가) 조기 처리를 원한다면 조기처리 방해 요인부터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위원장은 또 “(개편 형태나 사업별 자본금 투입규모 등) 사례별로 소요되는 자본금을 먼저 산출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자본금을) 맞추자는 것은 산 너머에 어떤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넘고 보자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사업구조개편의 관건은 부족자본금 문제”라면서 “(부족자본금) 지원 대상과 방식, 시기뿐만 아니라 금액(액수)까지도 법에 넣어야 한다”면서 “3조원이든 6조원이든 그래야 실행력을 가진 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부족자본금 지원은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장관이 주겠다고 하더라도 국회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부족자본금) 지원 내용을 확실히 한 다음에 사업구조개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정부의) 출연이 힘들다면 차입 등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출자를 통해 정부가 (농협) 사업에 관여한다면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입을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보험 특례와 관련, “회원조합은 일반 은행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전속대리점 인정 등) 보험 특례를 틀림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농협은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대형 농산물 판매장 확충 지원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한 농기계은행사업 지원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 인프라 지원을 건의했다.
최준호·한형수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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