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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도 쇠고기처럼 등급 매긴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도 쇠고기처럼 등급 매긴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2-24 조회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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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빠르면 하반기부터 의무화…완전립비율·단백질함량 등 따져



서울 구로동에 사는 주부 김정진씨(45)는 쌀을 고를 때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포장지만 보고선 어떤 브랜드가 밥맛이 좋은지 선뜻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싼 쌀이라고 꼭 밥맛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렴한 쌀은 왠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며 “그래서 중간대 가격의 쌀을 주로 구입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쌀에도 쇠고기·돼지고기처럼 등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품질을 3~4단계로 세분화한 뒤 이를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완전립(깨지지 않은 쌀알) 비율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을 토대로 품질기준 마련에 나섰다. 예를 들어 완전립 비율과 단백질 함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브랜드명 바로 옆에 ‘A’등급, 하나만 충족하면 ‘B’등급, ‘A’등급 가운데서도 품종 순도까지 만족하면 ‘A+’ 등으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고 완전립 비율이 높을수록 밥맛이 좋으며, 순도가 높을수록 품종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는 취지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 규칙은 쌀 포장지에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일자 △생산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밥맛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위 △품질은 권장표시 사항으로 묶여 있다. 품위는 싸라기·이물질혼합률 등 쌀 외관 상태에 따라 특·상·보통 3단계로, 품질은 단백질함량·품종순도·완전립비율을 각각 3단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 품질·품위를 모두 표시하는 브랜드는 철저하게 계약 생산되는 몇몇 고품질 브랜드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정빈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기존 양곡표시 제도는 쌀 품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 역시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양곡표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곡표시제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상반기 중으로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쌀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깨진 쌀(쇄미)이 다량 포함된 저가미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곡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전립 비율이 80%도 안되는 저가미가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쌀 가격이 하향평준화되고 있으며, 닭 모이나 저가 떡 원료로 쓰이는 쇄미 품귀 현상마저 빚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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