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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제혜택,‘농업인’은 주고 ‘농업인 작목반’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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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2-24 | 조회 | 1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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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취·등록세를 감면 받는데 농업인이 만든 조직인 작목반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작목반 총무를 맡고 있는 농업인 이화실씨(50·청송읍 월외리)는 잘못된 ‘지방세법’ 때문에 애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씨를 포함해 18명의 사과 재배농업인들이 결성한 청송솔기사과작목반(반장 박지탁)은 지난해 도비와 군비 보조(80%) 및 자부담(20%)으로 저온저장고와 퇴비사를 신축했다. 작목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165㎡(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포함해 200여만원, 99㎡(30평) 규모의 퇴비사는 13만4,570원의 세금을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씨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261조와 266조에 의해 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반면 정작 농업인들의 모임인 작목반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 이에 이씨는 군청과 도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들도 관련법에 ‘작목반’이란 명칭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청의 세정 관계자는 “세금과 관련된 감면이나 비과세는 법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작목반’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담당자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작목반도 농업인 조직인데 단지 법 조항에 ‘작목반’이라는 명칭이 없다는 이유로 농업인과 법인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비나 도비의 경우 작목반 명의로 등기를 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세 관련 조항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는 규모화를 위해 작목반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한 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하루빨리 작목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작목반과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송=유건연 기자 sower@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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