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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가축시장 폐쇄 당분간 계속될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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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3-02 | 조회 | 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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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포천과 연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실시한 가축 살처분이 끝난지 3주일이 지났으나 종식 선언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험지역(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은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게 돼 가축과 차량 등의 이동 제한이 계속됨으로써 수매 물량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폐쇄된 전국 가축시장도 구제역 종식 선언 때까지 문을 열지 않기로 해 한우번식 및 비육 농가들의 사양 관리와 경영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가축시장 폐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86개 축협에 일시적으로 개설한 한우거래 매매센터의 거래 실적도 하루평균 200~300여마리에 그치는데다 구제역 종식 선언으로 가축시장이 개장되더라도 물량이 몰리고 7개월령 이상의 소가 거래될 경우 거래값 하락과 수소거세 시기를 놓칠 수 있어 고급육 생산에도 나쁜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23일 구제역 종식 선언 연기에 대해 “현재로는 구제역 의심축 신고나 추가 발생이 없지만 종식 선언은 신중히 하기로 했다”며 “기온이 올라가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장과 500m 이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마지막으로 살처분한 지 3주가 지나고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동 제한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포천시 창수면의 여섯번째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살처분을 마친 1월30일 이후 20일남짓 지난 2월21일 경계지역(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10㎞ 이내)에 대해서는 사람과 가축·차량의 이동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종식 선언을 위한 조건은 없으며 좀더 지켜보기 위한 조치”라며 “가축시장 폐쇄로 인한 차질이나 이동 제한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지만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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