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농기계임대 사후관리 강화한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기계임대 사후관리 강화한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04 조회 1183
첨부  














 








  정부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지자체와 관련업체를 제재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식품부, 비리 차단위해 지침 변경…구입가 공개· 비리 적발시 지원중단



앞으로 지자체별로 임대농기계의 구입단가가 공개되고,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는 지자체와 업체는 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임대료 역시 적정 수준을 받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선정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드러난 농기계임대사업 비리 등과 관련, 이같이 임대농기계 사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임대농기계 구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가 참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기마다 임대농기계의 구입가격이 공개된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는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관련업체 역시 3년간 정부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또 현행 반기별 1회 이상인 현지점검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임대료 산정 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 국고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으로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내용 연한이 종료된 기종의 대체 농기계 구입은 임대료 등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선정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행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적정 임대료의 경우 농기계 구입값과 내용연수·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된 금액을 감안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하루 임대료는 통상 농기계값의 1~1.5%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번에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할 경우 가중될 농업인의 부담을 감안, 현재 저가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군은 올해 적정 임대료의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내 농업인은 물론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다른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기계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대상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김기주 농식품부 농산경영과 담당 사무관은 “농기계 구입 비리 발생을 차단하고, 임대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지침을 추가로 변경했다”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임대농기계의 구입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