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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도축세 내년 1월부터 폐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소·돼지 도축세 내년 1월부터 폐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05 조회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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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의결 축산농가 연 500억원 부담 덜듯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도축세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돼지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들은 연간 500억원 정도의 도축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월26일 본회의를 열어 2011년 1월부터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도축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도축장이 있는 해당 시·군이 소·돼지를 도축할 경우에 한해 소·돼지 시가의 1%를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축산 농가들은 2004년 444억원, 2006년 493억원, 2008년 533억원의 도축세를 부담해 왔고 지금도 내고 있다.



하지만 도축세가 전체 지방세의 0.11~0.13%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재원도 축산업 발전보다는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10여년 전부터 폐지론이 비등했었다.



축산 농가들이 축산물시장 개방과 빈번한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외에 별도의 도축세·해체수수료·검사수수료·등급판정수수료·자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 역시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게다가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덴마크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은 도축세 제도가 없고(축산자조금은 징수) 일본은 1950년 폐지했으나 우리나라는 도축세를 계속 징수, 국내 축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김재복 농협중앙회 세무차장은 “농업소득세(농지세)가 2005~2009년까지 5년간 과세 중단된 뒤 지난해 최종 폐지된 데 이어 내년부터 도축세도 없어지게 돼 국내 농축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업계도 반기고 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도축세가 없어지게 돼 다행”이라며 “도축세 폐지가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일 낸 성명을 통해 “도축세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내년보다) 좀더 빨리 도축세 폐지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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