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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조기관세화 논의 재점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 조기관세화 논의 재점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08 조회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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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위 쌀특위, 상반기 전환여부 합의도출



한동안 잠잠했던 쌀 조기 관세화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특별분과위원회는 4일 aT(에이티)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쌀 관세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쌀특위는 이날 지난해 쌀시장 혼란과 논의 추진체계 미비 등으로 관세화에 대한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올해는 쌀특위가 직접 관세화 논의를 이끌어 가기로 했다. 또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농업계의 합의를 도출,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민단체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쌀특위가 관세화 논의를 주도할 경우 선진화위 참여를 꺼리는 농민단체나 학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세화 전환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을 관세화 전환시점(정부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9월 말까지 ‘농업계 의견수렴→정부 전달→정부 입장 정리(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WTO 통보’ 등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매년 32만7,000t(2010년 도입분 수준)으로 고정되지만 누구든 관세를 내고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세화 전환을 포기하면 2014년까지 의무수입물량이 매년 2만t씩 늘어나는 대신 MMA 물량 이외의 쌀 수입은 제한된다.



현재로선 하루라도 빨리 관세화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관세화 전환론’이 다소 우세하지만, 관세화 전환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세화 유예론’도 만만치 않다.



홍준근 쌀특위 위원장(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농번기가 시작되면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따라서 토론회·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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