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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 물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식약청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 물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08 조회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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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정착 걸림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녹색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정착에 차질을 빚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조사한 ‘합성첨가물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식품 인증제를 연내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4%가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앞서 식약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에서도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식약청이 말하는 녹색식품이란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으로, 이에 대해 인증을 내줘 식품에 표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녹색식품’이 국제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자의적인 개념인데다,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중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와 내용이 겹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친환경농식품을 녹색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명호 한국식품연구원 우수식품인증센터장은 “주원료는 아무것이나 사용하면서, 합성첨가물만 넣지 않았다고 녹색식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첨가물뿐 아니라 원료 농산물과 가공방법 등을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제기준으로도 표준화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합성첨가물이 문제 된다면 ‘합성첨가물 무첨가’ 인증제 또는 표시제를 실시하면 되지, 굳이 녹색식품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련부처와 협의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소관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아직 식약청 등에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우선 상황을 파악한 다음 대처방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근거로 삼은 조사도 소비자들에게 시행중인 제도와 개념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뤄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식약청의 이 같은 업무 처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로 1998년부터 ‘유기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을 도입해 문제를 일으켰었다. 이로 인해 수입업자가 임의로 유기식품 표시를 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다 지난해 겨우 농식품부의 인증제로 통일키로 하고, 식약청 표시제는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윤덕한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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