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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자리 좁아지는 축사 … 축산업 기반 ‘흔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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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3-08 | 조회 |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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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가축사육 규모 제한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축산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007년부터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구는 조례를 통해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환경정책기본법 22조) ▲환경기준 초과지역(〃 10조) 등을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내 지자체 법규를 모아 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정보에 따르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가운데 86곳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축산업이 활발한 지역 현실을 무시한 조례를 제정, 축산 농가들의 설 자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법 기준 외에도 종합병원 및 체육시설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제한 구역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읍·면 소재지 또는 주거밀집지역(10가구 이상 거주) 반경 100m 이내에 축사 건축을 금지하던 기준을 대폭 강화〈표 참조〉한 것이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전남 고흥·신안군, 전북 완주군 등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의 돼지·닭·개 사육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소(한우·젖소) 사육을 금지하고 있는 여러 지역과 달리 완주군은 거리를 200m로 확대했다. 충북 보은군 역시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10가구에서 3가구로 크게 강화하고, 500m 이내의 돼지·개·닭·오리 사육과 100m 이내의 소·젖소·말·양·사슴 사육을 금지했다. 더 나아가 충북 청원군은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는 물론 아파트단지(5층 이상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부지경계 1㎞ 이내에서의 가축 사육을 금지한 조례를 내놓아 축산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원지역의 한 산란계 농가는 “양돈 농가를 제외한 기존 축산 농가의 경우 조건이 일부 완화됐지만 주민 90%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말을 듣고 나니 기가 막힌다”면서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조례 때문에 짓던 축사를 헐어야 하는 축산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더구나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칫 가축사육 제한 강화 등이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구희우 전남 영광축협 조합장은 “지난해 지역에서 가축사육 지역 제한을 강화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다 농가들의 반발로 유보됐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면서 “축산업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무조건 축산 농가를 배척하려는 분위기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요망했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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