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이용 이렇게… (상) 농축산경영자금 | | 연리 3% 1천만원까지 대출 … 영농규모 크면 ‘농업종합자금’ 이용 농협은 내년 1월 말까지 2조8,000억원 규모의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한다.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금리로 대출함으로써 원활한 영농활동을 돕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 농가는 벼농사·특작·축산농가 등이다. 올해 변경된 내용과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2010년에 변경된 주요 내용은. ▶소요경영비 심사 기준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합계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농협에 가서 대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85세 이상 농업인에 대한 신규 대출은 중단된다. 다만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농가는 잔액범위 내에서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절차는. ▶영농회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마을별 영농회에서 농가별로 대출예정액을 배정한다. 영농회에서 금액을 배정 받은 농가는 조합(농·축협)을 방문해 대출 받으면 된다. -농가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출조건은.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이므로, 농가당 1,000만원이 한도다. 대출금리는 연 3%다. 대출금액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영농에 필요한 경영비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소요경영비를 심사해 특별한 금액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므로 영농 규모가 큰 경우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은 중복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한가지만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원부 등 영농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계속 영농에 종사하면서 이 자금을 받은 경우로서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영농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진입 농가 또는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넘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영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원부 등 영농 규모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농을 하는 모든 농가에 대출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영농을 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농사를 짓더라도 농협 상근 임직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농업 외 기타소득 3,000만원 초과자 등 안정적인 농외소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2)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 |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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