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 희망찾기 2010 집중기획 (38)농지가 사라진다 정부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부담금 요율을 현재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식량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도로·공업시설·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비용이다. 농지 전용으로 감소되는 면적 만큼의 농지를 대체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입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부담금 납부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거둬들인 부담금은 2006년 4,664억원에서 2007년 8,721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고, 2008년엔 1조4,126억원으로 2006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07~2008년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 기간 동안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과 신도시 택지개발 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물론 농업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까지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09년의 부담금 수납액이 평상시 수준인 6,973억원으로 줄어든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통상적인 부담금 수납액을 연간 5,000억~6,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기업활동 촉진과 2007~2008년 부담금 수납액이 늘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현재 공시지가의 30%인 부담금 요율을 20%로 낮추고, 부과금 면제 조항을 늘리를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2011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을 지방산업단지에서 수도권산업단지로 확대한 바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어디에 쓰이나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조성된다. 부담금과 조성토지매각대·융자회수금 등으로 조성된 농지관리기금은 새만금 간척지와 같은 대단위농업개발이나 농지 조성을 위한 투자사업에 활용된다. 또 해외농업 개발에도 이용되며 영농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융자사업에도 쓰인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농가의 경영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과도한 부채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농이나 이농하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고령농이 사망할 경우 그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받은 돈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담금 요율을 축소하고 면제 조항을 확대할 경우 부담금 수납액이 크게 줄 수밖에 없어 농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농지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농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통계청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 165만㏊를 지키기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농업계 관계자들은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담금 면제 조항은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줄 경우 농지를 새로 만들거나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 예산을 수익자인 농업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식량사정 등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농지관련 제도는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 |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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