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상 WTO제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로 우리나라와 분쟁중인 캐나다에서 17번째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다.
하지만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25일 캐나다 앨버타주의 한 농장에서 72개월된 육우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2003년 5월 이후 17번째며 지난해 5월 16번째 사례가 나온 지 10개월 만이다.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는 2004년 2월 생산돼 캐나다가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취한 2007년 7월 이전에 태어난 소다.
캐나다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는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한 기존 조치를 강화해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모든 동물용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이 조치 이후 태어난 소 중에는 아직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번 일로 WTO 제소와 관련해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17번째 발견됐음에도 일본과 대만·러시아·홍콩 등은 정상적으로 쇠고기 교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