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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 보상대책 손질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피해농가 보상대책 손질해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17 조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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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 보상대책 손질해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서명이 임박해지면서 정부의 대책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이에 대응, 지난해 7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한·EU FTA 대책 전담팀(TF)’을 발족,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정식서명이 이뤄지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준비중인 농업분야 대책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EU와의 FTA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등 축산분야의 품목별 대책인 경쟁력 제고 대책. 다른 하나는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금 지원이다. 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이미 한·미 FTA 대책 등을 통해 시행된 대책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현행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한 뒤 이번 대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방식의 지원으로는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보상기준의 변경이다.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상기준으로 조수입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08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르면 경영비가 일정할 경우 조수입이 20% 감소하면 소득은 평균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기준을 조수입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피해보전 비율도 현행 85%에서 100%로 인상할 것을 농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지원기간 연장과 대상품목 확대. FTA 발효 후 7년 동안인 지원기간을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기간과 같도록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농산물의 관세철폐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돼 있고 FTA에 따른 피해도 발효 초기보다는 발효 후 10~15년이 더욱 크다는 점이 대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보전직불제의 대상품목을 직접피해품목에서 간접피해품목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U와의 FTA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 증가는 결국 쇠고기 소비를 감소시켜 국내 한·육우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폐업지원제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업계는 폐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을 순수익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발효 후 5년인 지원기간도 품목별 관세철폐기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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