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농협법 개정안’ 심사 무산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협법 개정안’ 심사 무산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18 조회 946
첨부  














‘농협법 개정안’ 심사 무산
 








소위 의원 9명중 4명 참석 결국 산회 … 정부 “3월말 ~ 4월초 다시 논의” 요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계진)는 15~16일 회의를 열어 소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15일 오전 회의를 시작한 지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소위 소속 의원 9명 중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3명(이계진 위원장, 정해걸·여상규 의원)과 야당 의원 1명(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모두 4명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5명은 참석하지 않은 것이 산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법률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자유선진당과 민노당 각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 등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여야 합의 없이 소위가 개최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산회 직전 “이달 말경 회의를 다시 열어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해 보고 안되면 4월에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망했다.



이계진 위원장은 “(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다룰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며 “(18대) 전반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고 밝힌 뒤 산회를 선포했다. 18대 전반기 국회는 5월29일까지다.



그렇지만 6·2 지방선거 등 여러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달 말께 소위를 다시 열 수 있을지, 설령 소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일부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최준호·오영채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