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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인정…신속한 지원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재해 인정…신속한 지원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22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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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 일조량 태부족 … 농작물 생육 치명타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 잦은 눈과 비, 춥고 흐린 날씨 등 기상이변이 농업 분야에 치명타를 가하며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해 참외와 수박 등 시설 채소가 수정 불량으로 착과율이 떨어지고 발육이 멈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데다 과수의 경우 지난겨울 혹한으로 입은 1차 언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또다시 언피해가 겹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가와 지자체들은 현재의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 정부가 조속히 피해복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경남도와 17일 경북도는 “최근 계속된 강우 등으로 3월 들어 16일까지 맑은 날이 6일에 불과해 참외·수박·딸기·멜론 등 과채류 출하 시기와 맞물려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해 지원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경북지역의 경우 참외·수박·딸기·오이 등 시설채소 재배면적 9,133㏊ 가운데 90.4%인 8,260㏊에서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과채류가 몰려 있는 지역은 남부·중부 가릴 것 없이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과수는 언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 원주지역과 경기 장호원, 충북 감곡 등 복숭아 주산지에서는 복숭아 언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역 참다래 농가들도 30~40% 언피해를 당해 속을 태우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 재해를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수 언피해의 경우 관련법 농업 재해 예시목록에 포함돼 있어 피해 조사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나 시설 과채류의 일조량 부족은 농업 재해의 예시 목록에 빠져 있어 재해인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채소 농가들은 “일조량 부족에 따른 과채류 피해는 폭우나 폭설에 따라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와 달리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 다른 재해보다 훨씬 심각한 재해”라며 “정부가 피해가 심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서둘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과수 농가들은 “언피해 판정을 위해 꽃피는 시기까지 기다릴 경우 영농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지원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종합, 최상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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