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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풍수해보험’ 권장해 가입했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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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3-24 | 조회 | 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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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에 들었다고 폭설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면 누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정부가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폭설피해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해 식용장미 농사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한 농가가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식용장미를 재배중인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의 이정은씨(45·여)에게 위기가 닥친 것은 지난 설 무렵에 내린 폭설로 하우스 지붕 자동개폐기가 파손되면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1,852㎡(560평)의 연동하우스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하우스 파손과 출하 손실 등 총 1억8,000만원 수준. 이씨가 지난 2005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 보험회사를 통해 하우스 시설 설치비 1억6,000만원에 대해 90%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들었다. 또 식용장미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었다. 연간 풍수해보험료 220만원 중 이씨는 8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 받았다. 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를 당한 이씨는 풍수해보험에서 나오는 복구비와 삼척시의 지원이 있으면 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소방방재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입력한 결과, 이씨의 시설비는 2,600만원으로 평가돼 이에 대한 90% 수준인 2,200만원을 보상하게 된 것”이라며 “농가들이 시설 설치에 실제 들어간 돈과 보험에서의 평가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책임을 소방방재청에 떠넘겼다. 특히 이씨는 삼척시로부터 “풍수해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복구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삼척시는 풍수해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만큼 이씨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지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씨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풍수해보험을 든 농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제 식용장미 농사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삼척=김철웅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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