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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에게 의료· 생활비 지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석면 피해자에게 의료· 생활비 지원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3-25 조회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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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 공포 … 내년부터 최고 3,000만원 보상



환경부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이다.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석면 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을,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성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확한 석면 피해 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맡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방침이다. 석면 피해 인정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과 구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산업계 등이 함께 재원을 마련해 구제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약 3,000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 질병을 구제 대상으로 제도화해 시행중인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물며, 통상 피해자가 원인자를 규명해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법 제정·공포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진 만큼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3.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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