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의무화
8월부터 막걸리와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8월5일부터 막걸리·청주 등의 주류, 식용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막걸리는 쌀막걸리와 밀막걸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그나마 쌀막걸리 원료의 90%는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전국의 65만개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쌀과 배추김치는 매장 면적이 100㎡(30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2011년부터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오리고기 식당은 4,800여곳, 흑염소고기 식당은 66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막걸리와 소금, 배달용 치킨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이들 제품의 유통과 소비 성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품안전위원회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확대하고, 국내산에 이어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이력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2010년 농식품부 식품안전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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