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14곳 조사
석면광산 주변의 주민들에게서 석면폐증·흉막반 등 석면이 원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환자 상당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충남도 내 14개 석면광산 1㎞ 이내 지역주민 9,084명 중 실제 검진에 참가한 4,057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석면폐증 소견자가 179명, 흉막반 소견 227명, 폐암 환자 7명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석면폐증은 석면 먼지를 들이쉼으로써 일어나는 진폐증으로, 심장 장애와 폐암·악성 종양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흉막반은 석면이 폐를 감싼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증상을 가리키며, 헐떡임·호흡부전·심부전 등을 일으킨다.
검진 참가자 중 973명이 흉부 방사선 진단 결과 이상소견을 보여 이 가운데 859명이 흉부 단층촬영 등 정밀검사에 응했다. 903명은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 석면질환 이외의 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175명은 정상소견을 받았다.
환경부는 석면폐증·흉막반 등 진단을 받은 주민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 적용의 1차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며, 구제 대상 확정 여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1.
최인석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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