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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제역 발생 강화 현장 “느닷없는 살처분 충격 보상은 적어 앞일막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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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4-16 | 조회 | 1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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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앞두고 구제역 발생지점 반경 3㎞ 내에 포함된 ‘위험지역’ 축산 농가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정부가 농가 예상보다 빨리 위험지역 내에 있는 가축들의 살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데다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빠른 돼지가 감염됐기 때문에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가들을 설득했지만 자식처럼 키운 가축들을 살처분해야만 하는 농가들의 심정은 이미 까맣게 타 버렸다. 구제역 발생 이틀 만에 위험지역 내 가축 살처분 결정이 전격적으로 내려진 것에 대해 육우 농가 김종록씨(62·경기 강화군 불은면)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산 농가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에 위험 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160여 농가가 소·돼지·산양·사슴 등 1만4,600여마리를 사육하는 등 강화지역 축산 비중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선도농가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이번 살처분으로 자칫 강화지역 축산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우 230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길현씨(49·선원면)는 “2004년부터 송아지 경매 시장에서 한마리당 300만~450만원을 주고 우량 밑소를 구입하는 등 일관 사육을 통해 부농의 꿈을 키워 왔다”며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심사를 추진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펼쳤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며 울먹였다. 살처분에 따른 정부의 보상책도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낙농가의 경우 정부가 6개월치 유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지만 최소 2년 이상 키워야 우유를 짜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는 게 농가들 주장이다. 또 검정 능력이 우수한 젖소일수록 경제적 가치가 높은데 평균 2.4산을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한 것은 탁상행정식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낙농가 한재은씨(불은면)는 “젖소는 경매 시장이 아닌 농가끼리 또는 상인을 통해 거래되는데 정부는 이런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6산 이상 젖소의 경우 150만원 넘게 거래되고 있는 반면 정부안은 9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누가 살처분을 반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젖소를 다시 입식해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6개월치 유대 보상금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들다”며 “최소한 1년치 유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길현씨도 “같은 600㎏짜리 소라도 혈통과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보다 세부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강화=양승선 기자 ssyang@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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