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쌀 직불금 신청을 6월15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농지는 1998~2000년 연속으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며, 2005~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가 농촌이 아닐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주업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신규 농업인의 경우 경작 면적이 1㏊가 안 돼도 2년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까진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탈 수 있었다.
또 농지은행에 맡겼던 농지를 회수해 다시 농사를 짓는 경우도 ‘2년 이상 경작’ 요건이 삭제돼 곧바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민통선 내의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종전엔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벼농사를 지으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받을 수 있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고정직불금만 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논에 벼가 아닌 콩·옥수수 등 1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02-500-1768.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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