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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임산물 재배농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서러운 임산물 재배농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4-22 조회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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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복분자 등 ‘농업종합자금’ 대상서 제외 … 재해복구 지원도 과수보다 적어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정부자금 대출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특히 농업정책 자금 가운데 농·축·인삼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업종합자금’ 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농업종합자금’ 대출 대상에는 임산물로 분류되는 밤·감·잣·호두·복분자 등 수실류와 산나물류(더덕·도라지·취나물 등), 버섯류(표고·송이 등), 약초류(당귀·천궁 등), 약용류(구기자·오미자 등), 수엽류(솔잎 등), 관상산림식물류(야생화·분재 등) 등은 제외된다. 이들 임산물은 산림조합의 ‘산림종합자금’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농업인들은 임산물이라도 대부분 논밭에서 다른 작물과 함께 재배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들이 농협이든 산림조합이든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영수 청양구기자원예농업협동조합장은 “구기자 재배 농가들도 다른 작물과 함께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종합 자금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속산채 농원을 운영하는 이순영씨(67·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와 최근 귀농해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 손병용씨(41·충북 충주시 신니면)도 “영농철에 자금을 쓰려면 근접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자금을 쓰는데 농가 입장을 우선 고려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복분자의 경우 언 피해가 발생해도 다른 과수보다 피해복구 비용이 적어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업인들은 또 비슷한 품목인데도 단감은 농업종합 자금으로 받고, 감은 ‘산림종합자금’으로 대출 받는가 하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복구비용 지원이 차이가 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서럽다는 반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요자인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임산물의 경우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농가의 요구대로 하자면 산업 분류를 조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해명했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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