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농가에 3,467억원 지원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3만여 시설재배 농가에 3,400억여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열린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일조량 부족(본지 3월22일자 1면, 26일자 1면·3면 참조)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농업 재해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3만64곳의 피해 농가에 3,4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재해복구비 1,567억원(보조 248억원, 융자 1,319억원)과 별도로 특별융자 형태의 재해대책 경영비 1,900억원 등이다. 재해복구비는 다시 파종하는 데 들어가는 종묘 비용인 대파비 64억원(보조 50억원, 융자 14억원), 농약비용 42억원, 생계유지비 156억원, 고교생 학자금 면제 3,000만원 등이다. 또 피해 농가들이 쓰고 있는 농축산 경영자금 1,305억원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1~2년 동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단위면적당 조수입이 큰 시설농업 특성상 재해 복구비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재해대책 경영비를 별도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연리 3%에 1년 상환이 조건이지만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지원 규모는 농가당 피해면적 1㏊ 이내에서 품목별 경영비의 70%까지만 지원한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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