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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농가 수칙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 방역 농가 수칙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4-23 조회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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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출입 모든 물품 소독철저



◆공통사항=매주 2회 이상 축사 안팎을 소독하고, 작업화·작업복의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기구)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가성소다·탄산소다·복합산용액(팜플루이드 등)·생석회 등의 소독제 사용 방법을 지켜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소·돼지·양·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의 입·젖꼭지·혀·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가 스스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행사장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친척·이웃의 방문도 최대한 막도록 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로의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후에는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도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고정 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들여온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



◆구제역 미발생지역=구제역 발생·위험·경계지역 농장을 방문한 사람은 2주 이상 농장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불법반출한 소·돼지·양·사슴을 사들여도 안된다.



불법반출한 가축을 판매·운송한 업자 또는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 영업자가 있으면 경찰서나 가축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구제역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이동제한지역)=농장 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1곳으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또 집유·사료차량 등이 축사에 출입할 경우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로 장화를 제공한다. 발생지역 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도 손·신발 세척 및 겉옷을 소독한다.



방역 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는 경우는 예외). 또 허가 없이 가축분뇨 야외 살포나 농장 외부에 반출해서도 안된다.



류수연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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