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유통업자 반환소송 기각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폭우가 내려 농사를 망쳤더라도 농업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18일 유통업자인 정모씨(53·여)가 “기상 악화로 수박 농사를 망쳤으므로 밭떼기 매매 계약금 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수박재배 농가 주모씨(55)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통업자 정씨는 지난해 7월1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 8만5,000여㎡(2만6,000평)에서 재배중인 수박을 3억2,0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수박재배 농가 주씨에게 줬다. 하지만 이후 19일간 집중호우가 내려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2,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영희 광주지법 민사2단독 판사는 판결문에서 “밭떼기 거래는 매수인이 기후 상황에 따라 농작물 작황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때문에 상인과 농업인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밭떼기 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사고파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수확 때까지 농작물 관리를 하기로 했던 농업인의 잘못으로 상품가치가 상실됐다면 이는 농업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임현우 기자 limtech@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