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 피해,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농협, 농업재해 인정으로 보상범위 추가
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가운데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한 보험계약자에게 적기에 피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사고 접수를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NH보험분사는 ‘일조량 부족’은 종합위험상품의 약관상 보상하는 명시적 자연재해가 아니지만, 최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보상범위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합위험상품이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우박 피해, 동·상해, 호우·강풍 피해, 냉해, 한해, 조해, 설해,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기간 중이고, 수확기 이전인 수박·마늘·양파 등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 있는 농가가 일조량 부족 피해상황을 가입한 농협에 접수하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피해 확인과 사고 발생 보고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추후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다.
농협 농업정책보험부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수확 전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손해율이 자기부담률(3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02-2127-7647.
최인석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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