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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인하 추진 ‘논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추진 ‘논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4-30 조회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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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인하 추진 ‘논란’


 


재정부, 10%포인트 인하 검토 … 농지관리기금 폐지 우려



정부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 ‘부담금 부과기준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주요 15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부과요율을 현행 공시지가 대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연간 4,000억~5,000억원씩 걷히던 게 2007년 8,721억원, 2008년 1조4,12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농식품부는 부과요율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07~2008년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이 급증한 것은 수도권 택지개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단위 농지 전용이 일시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납액이 2008년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6,973억원으로 줄었고, 내년부터는 예년 수준인 5,000억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여기에 부과요율을 10%포인트 낮추면 징수액이 연간 1,000억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부과요율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월 현재 농지법 시행령에는 부담금 면제·감면 항목이 60여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2009년 농지에서 공장 등으로 전용된 곳 가운데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율은 면적기준 60.2%에 달한다.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가 산업용이나 주택용으로 바뀌면 땅값이 껑충 뛰기 때문에 ‘농지보전부담금 때문에 공장을 짓지 못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며 “오히려 부담금이 줄어들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는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사업 등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관리기금의 존폐도 우려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조성액의 절반 이상을 정부출연·차입에 의존하는 기금은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농지보전부담금·정부출연금·차입금이 주요 수입원인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줄어들면 자칫 폐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억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 사무관은 “민간전문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주택·공장용지 등으로 전용할 때 거둬들이는 부과금으로, 대체농지 조성이 주된 목적이다. 부과금은 전액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돼 간척사업 등의 대규모 농지조성사업,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에 쓰인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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