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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약주·맥주 7월부터 유통기한 표기 글의 상세내용
제목 탁주·약주·맥주 7월부터 유통기한 표기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5-20 조회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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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약주·맥주 7월부터 유통기한 표기


 


 


기획재정부, 특정원료 술명칭에 사용땐 함량표기 의무화



오는 7월부터 탁주·약주·맥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인삼 등 특정 원료를 술(제품) 명칭에 사용할 경우 해당 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함량 표기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주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주류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중인 주세법 시행령은 모든 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되, 우선 탁주(살균탁주는 제외)와 약주·맥주에 대해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품질유지기한은 지정된 기한 만큼은 최상 상태로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행령에는 또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때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인삼·황기·오가피·녹용 등 특정 원료를 술 이름에 사용할 경우(녹용막걸리 등) 해당 술의 전체 원료 가운데 특정 원료가 차지한 비율을 표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술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술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류의 원산지표시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수입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업체들도 극히 일부만 ‘백미(수입) 100%’라고 표시했을 뿐 대다수 업체는 ‘백미 90%’, ‘쌀 70%, 소맥분 30%’ 하는 식으로 표시해 원료가 국산인지, 수입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제조자의 명칭, 제조장의 소재지, 첨가재료의 명칭도 표시토록 하고, 특히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에 면세 사실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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