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에 감염된 축산물 수입땐 엄벌 권익위, 처벌 강화 권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해 식품을 제조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광우병 등 전염병에 감염된 축산물이나 마황·부자 등 독극물을 원료로 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에만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염병이나 독극물이 포함된 식품을 수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또는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으로 인체에 위해 정도가 심한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람도 최소 징역 1년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막걸리와 같은 주류나 한약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쌀과 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현행 100㎡(30평) 이상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최상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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